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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서류 I 누락하면 손해인 서류

by №1★↑♥ 2024. 1. 1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대부분의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빠진 게 뭔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챙겨놓아야 합니다. 누락하고 넘어갔다가는 큰 손해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잊지 말고 꼭 챙기셔서 혜택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잘 빠져 있는 자료가 있는 데, 그것이 무엇인지 공유드려 볼게요. 

 

첫 번째, 기부금영수증.

첫 번째는,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빠져 있는 기부금 영수증 챙기시고요, 내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종교 시설 기부금 역시 부양가족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국세청이 알려주는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세액 공재율이 20%로 올랐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15%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공제는 이월이 가능하거든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을 초과해 버렸다 그러면 나중에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무려 10년 치를 요.. 올해는 2013년 이후에 낸 기부금에 대해서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2021년과 2022년에 댔던 기부금이 한도를 초과해서 미처 다 공제가 안 된 기부금이 있었다면 그 영수증부터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2023년엔 낸 기부금에 대해서만 지금 올라와 있을테니까 꼭 따로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21년과 2022년에 이미 정산 해달라고 제출했던 기부금이어야 합니다. 그 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가 다시 내는 거죠. 그때는 아예 제출 자체를 누락했었다면 경정 청구. 즉, 연말정산을 다시 해 달라고 나중에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내 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것은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이월 공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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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월세 이체 기록.

월세로 사는 분들은 월세를 냈던 기록들을 따로 챙겨놔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계산했다거나 공공 임대 월세를 살고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간소화 서비스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집주인에게 계좌이체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이고 4억 원 이하 집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면? 회사에 월세 계약서와 통장 사본 같은 증빙을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급여가 높거나 더 비싼 집의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못 받지만 내가 쓴 돈 자체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유리합니다.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라는 메뉴입니다. 여기에 월세 계약서와 계좌이체 증빙 내역을 올리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무서가 한번 확인하기 때문에 바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서가 이것을 처리해주어야 할 기한은, 이달에 신청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보통 그 정도로 안 걸리고 대체로 며칠 안에 반영되기 때문에 아직 안 하셨다면 오늘내일 안에 하시면 올해 연말 정산에 반영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올해 반영을 못 시킨다고 해도 나중에 2023년 낼 세금에 대한 정산 다시 해달라고 역시 경정청구 할 수 있겠지요.일부러 지금 사는 집의 현재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반영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이번에 끝내는 게 그래도 편리하실 거예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4억원 이하의 집
월세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직접 챙겨 제출
조건 벗어나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중복 공제되는 항목들(의료비,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의료비, 교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와 같은 해당 항목에 대해 특별 세액공제도 받고, 신용카드 공제도 받는 것들인데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가기 전 자녀가 쓴 교육비입니다. 아이가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학원이나 체육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학원이라 등록을 안 해 놓은 미취학 아동 기관들이 많아서 간소화 서비스 교육비 항목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 아이를 보내는 기관에 업종 뭐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누락된 거라면 영수증을 챙겨 내시면 좋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다 챙겼다. 그러면 18일에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게 진짜죠? 연말정산 계산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거죠.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들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그리고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내 부양가족이 어디까지인지 편리한 연말 정산이 열리면 다시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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