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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by №1★↑♥ 2023. 2. 21.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올해보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인상 및 자격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미리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준 완화 및 장려금 확충 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 꼼꼼히 확인하셔서 정부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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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연 1회(신청 5월), 1회 지금(9월 말까지).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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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분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 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애 등 X 400분의 150
4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천 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 -1천400만 원) X 1천600분의 260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 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 600만 원 미만 30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X 11천 900분의 300

 

세법개정을 통해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2022년 보다 10% 인상되었으며, 재산요건 또한 완화 되는데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3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0% 인상(최대 300만 원 → 최대 330만 원)
  • 재산요건 완화 : 기존 2억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인상 : 70만 원 → 8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재산요건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독,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의 합계액입니다. 

정리하면 근로장려금의 신청 가구는, '① 단독가구 ② 홑벌이 가구 ③ 맞벌이 가구'여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03년부터 '기존 2억 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요건 완화) 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 자영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으신 분은,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간편신청 경우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만 입력하면 신청이 됩니다. 신청 안내를 받이 못한 분들은, 본인이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2.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앱
  3. 손택스 모바일 앱
  4. A.R.S 1544-9944

참고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중복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22.5.1.~5.31. 06:00~24:00, 기한 후 신청이 '22.6.1.~11.30 06:00~24:00이었으니 참고하시어 23년도에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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