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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노인복지7

평가지표 29 노인인권보호 I 수급자 신체제한 및 구속 동의서 I 양식 평가지표 29 노인인권보호 I 수급자 신체제한 및 구속 동의서 I 양식.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고, 신체적 구속을 하지 않는 등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수급자의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통지하고 자세히 기록한다. 확인사항 : 수급자명, 수급자상태(제재사유), 제재일시, 제재자, 제재방법, 통지대상자, 통지일시, 통지방법 수급자를 케어할 때는,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수급자의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해야 할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보호자의 신체제한 및 구속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수급자명, 수급자상태(제재사유), 제재일시,.. 2023. 4. 13.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 I 요앙보호사의 치매돌봄 업무 특성 I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갖추어야 하는 태도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 I 요앙보호사의 치매돌봄 업무 특성 I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갖추어야 하는 태도 1.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 1) 자기결정권 존중 - 치매대상자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인정함 2) 차별대우금지 - 모두에게 평등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함 3) 지속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함 4) 자기관리 - 자기 관리는 요양보호사 자신과 치매대상자 모두를 위해 필수적임. 5).비밀유지 - 치매대상자 및 가족의 개인정보는 비밀로 함 6) 비밀유지 지침 - 정보공개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관규정 마련 - 정보공개 시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할 것 - 정보관련 문서는 폐기 시 분쇄 - 정보가 저장된 컴퓨터는 비밀번호를 걸어 유출 방지 - 정보관련.. 2023. 4. 12.
2021년 시설평가 메뉴얼 I 노인요양시설 I 평가지표 47 유치도뇨관현황 노인요양시설 2021년 시설평가 매뉴얼 중 평가지표 47 유치도뇨관 현황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시설평가 매뉴얼 I 노인요양시설 I 평가지표 47 유치도뇨관현황 수급자의 배뇨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평가방법 (1) 유치도뇨관 삽입률 : 입소 후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가 3% 미만이다 전산, 현장 · 유치도뇨관 삽입률 산정 (가) '2012.월 급여제공 수급자 ※ '2012.월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최종 청구내역이 있는 달의 급여제공 수급자로 함 (나) '(가)' 중 '18.1월~2012'월 사이 입소 후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 (다) 유치도뇨관 삽입률 = [ (나) / (가) ] X 100 (2) 유치도뇨관 제거율 : 입소 후 배뇨기능 호..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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