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신체 구속 및 제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매 어르신을 모시다 보면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신체를 제재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럴 때 신체 제재 경과기록지 작성 등 수급자의 신체 구속 해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에 대한 기록 등을 따져 학대 유무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평가지표 29 노인보호인권에 따르면, 수급자 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구속을 하지 않는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래의 평가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④ 항목에 대한 확인방법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수급자의 신체를 제한·구속하는 경우 가족 등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세기 기록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직원이 수급자 신체제재를 하게 될 경우 처리절차, 기록의 확인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면담한다.
-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일시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 구속을 해서는 안 됨
▶ 수급자 기능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수급자 동의서를 받거나 기록을 작성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신체제한에 대한 절차와 가이드라인 등의 동의서와 신체 제재 기록지 등에 기록해 두어야 요양원 스스로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신체제재 경과 기록지 양식을 공유 드리니 참고하시어,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신체제재 경과기록지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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