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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노인복지

평가지표 29 I 노인인권보호 I 신체제재 기록지 양식 공유

by №1★↑♥ 2023. 9. 26.

평가지표 29 노인인권보호에 따르면, 수급자 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구속을 하지 않는 동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래의 평가기준 준수여부를 평가 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 ④ 항목에 대한 확인방법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수급자의 신체를 제한·구속하는 경우 가족 등에게 통지하고,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직원이 수급자 신체제재를 하게 될 경우 처리절차, 기록의 확인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면담한다.

-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일시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 구속을 해서는 안 됨

▷ 수급자 기능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수급자 동의서를 받거나 기록을 작성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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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I)

⑥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시설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생활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된다. 다만,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 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실시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을 경우에도 시설은 생활노인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노인의 심신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위의 내용처럼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 적혀 있는 신체재제에 대한 설명을 매년 반복하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강조는 상당히 많이 하지만, 실상은 현장에서 알아서 조심하라는 듯합니다. 어찌 되었든 신체제한에 대한 절차와 가인드라인을 동의서와 신체 제재 기록지 등에 반드시 담아 두어 기록해 두어야 요양원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신체 제재 기록지 양식을 작성하여 공유드리오니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2023년 신체제재 기록지.xls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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