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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노인복지

2021년 시설평가 메뉴얼 I 노인요양시설 I 평가지표 47 유치도뇨관현황

by №1★↑♥ 2023. 1. 30.

노인요양시설 2021년 시설평가 매뉴얼 중 평가지표 47 유치도뇨관 현황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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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설평가 매뉴얼 I 노인요양시설 I 평가지표 47 유치도뇨관현황

 

수급자의 배뇨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평가방법
 (1) 유치도뇨관 삽입률 : 입소 후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가 3% 미만이다 전산, 현장
  · 유치도뇨관 삽입률 산정
    (가) '2012.월 급여제공 수급자
      ※  '2012.월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최종 청구내역이 있는 달의 급여제공 수급자로 함
    (나)  '(가)' 중 '18.1월~2012'월 사이 입소 후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
    (다) 유치도뇨관 삽입률 = [ (나) / (가) ] X 100 
 
(2) 유치도뇨관 제거율 : 입소 후 배뇨기능 호전으로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비율이 20% 이상이다. 전산, 현장
  · 유치도뇨관 제거율 산정
    (가) '2012.월 급여제공 수급자 중 '18.1월~2012'월 사이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거나 계속 유지하고
           있는 수급자

        '2012.월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최종 청구내역이 있는 달의 급여제공 수급자로 함
    (나)  '(가)' 중 '2012.31까지'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수급자
    (다) 유치도뇨관 삽입률 = [ (나) / (가) ] X 100(소수점 첫째라에서 반올림)
      ※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가 입소한 경우 입소 6개월까지는 유치도뇨관이 있어도 산정 제외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8.1월 ~ 2020.12월

 

 

 

[ 확인 방법 ]

  • '20.12월 수급자의 입소 후 유치도뇨관 삽입 및 유치도뇨관 제거 여부를 공단 전산자료와 기관 자료로 확인한다.
  • 병원 등에서 응급상황 및 치료 목적으로 유치도뇨관을 삽입할 경우는 삽입률에 산정하지 않으며, 제거된 경우에만 산정한다.
  • 유치도뇨관이 있는 수급자의 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미흡'으로 평가한다.

 

[ 유치도뇨관 평가지표 기록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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