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2021년 시설평가 매뉴얼 중 평가지표 47 유치도뇨관 현황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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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설평가 매뉴얼 I 노인요양시설 I 평가지표 47 유치도뇨관현황
수급자의 배뇨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 평가방법 | |
(1) 유치도뇨관 삽입률 : 입소 후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가 3% 미만이다 | 전산, 현장 | |
· 유치도뇨관 삽입률 산정 (가) '2012.월 급여제공 수급자 ※ '2012.월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최종 청구내역이 있는 달의 급여제공 수급자로 함 (나) '(가)' 중 '18.1월~2012'월 사이 입소 후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 (다) 유치도뇨관 삽입률 = [ (나) / (가) ] X 100 |
||
(2) 유치도뇨관 제거율 : 입소 후 배뇨기능 호전으로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비율이 20% 이상이다. | 전산, 현장 | |
· 유치도뇨관 제거율 산정 (가) '2012.월 급여제공 수급자 중 '18.1월~2012'월 사이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거나 계속 유지하고 있는 수급자 ※ '2012.월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최종 청구내역이 있는 달의 급여제공 수급자로 함 (나) '(가)' 중 '2012.31까지'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수급자 (다) 유치도뇨관 삽입률 = [ (나) / (가) ] X 100(소수점 첫째라에서 반올림) ※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가 입소한 경우 입소 6개월까지는 유치도뇨관이 있어도 산정 제외 |
척도 | 점수 | 채점기준 |
우수 | 2 |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
양호 | 1.5 |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
미흡 | 0 | '양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 지표적용기간 : 2018.1월 ~ 2020.12월
[ 확인 방법 ]
- '20.12월 수급자의 입소 후 유치도뇨관 삽입 및 유치도뇨관 제거 여부를 공단 전산자료와 기관 자료로 확인한다.
- 병원 등에서 응급상황 및 치료 목적으로 유치도뇨관을 삽입할 경우는 삽입률에 산정하지 않으며, 제거된 경우에만 산정한다.
- 유치도뇨관이 있는 수급자의 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미흡'으로 평가한다.
[ 유치도뇨관 평가지표 기록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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